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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조현병 초기증상과 조현병 장애등급까지 알아보자!

슈토 2021. 6. 7. 13:33

 

 조현병(schizophrenia)의 명칭은 원래 '정신분열증'이었으나, 정신과 의사들이 질환에 대한 편견을 만든다는 판단하에 '현을 잘 조율하지 못한 병' 즉 '조현병'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현의 조율이 잘 되지 않은 병, 조현병

 

 조현병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3가지 내용이 있다.

1. 대부분 조현병 발병시기는 청소년기 - 성인 초기이다.
2. 발병과 재발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3. 도파민 수용체 차단 약물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라는 점이다.

 

조현벙은 대부분 '도파민 과다'에 인한 것으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면 대부분의 증상은 조절된다.

 (약복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약을 복용하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았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조현병의 초기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증상 시기를 4가지로 나누어보자면,

 

1) 발병전기

 : 안절부절 못함, 모순된 사고와 행동, 사회적 위축, 사회적 부적응 등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이 흔하며, 발병 전 조현성 또는 조현형 성격장애를 겪은 병력이 있다. 아동의 경우 친구가 거의 없고 팀 운동과 같은 활동을 회피하며 주로 혼자 하는 활동을 한다.

 

2) 전구기

 : 주로 기능 변화와 함께 수면장애, 불안, 우울, 초조, 주의집중의 어려움 등이 있다. 전구기의 후반에는 지각이상, 관계사고, 의심 등의 양성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정신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전구기의 기간은 평균 2년에서 5년 사이이다.

 

3) 정신병 활동기

 : DSM-5 진단기준을 참조한다.

4) 잔류기

 : 잔류기는 활동기 이후에 나타나며, 이상한 믿음, 유별난 지각경험을 하기도 하며, 언어는 이해할 수는 있으나 모호하다. 음성증상이 흔하며 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조현병의 초기증상과 증상들을 알아보았다. 참고문헌은 정신간호학 전공서적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내용으로, 참조 시 유용할 것 같다.

 

 


조현병 장애등급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함.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함.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  할 수 있음. 

 

조현병 장애등급 장애판정 절차 

장애정도 판정은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에 따라 판정하게 됨.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함.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 
10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재발성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함. 


 3.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정도를 정하게 됨.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 판정을 내리게 됨. 


 5.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
-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도를 판정함.

조현병 장애등급

 

조현병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함.


조현병 진료기록 등의 확인
1.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

 

 

 

 

 

조현병 장애등급 장애등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
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밑에 첨부해놓은 사이트에 장애등록이 어떤 것인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쉽게 정리되어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사회복지정보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hallym.or.kr)

 

사회복지정보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의료사회복지 장애등록 어떤 제도인가요? 희귀 · 난치성질환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판정시기에 맞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분류 중

dongtan.hallym.or.kr

 

이상으로 조현병에 대하여, 조현병 초기증상 및 조현병 장애등급까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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